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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투데이 김영삼 기자]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하여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유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 방식은,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본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가하며, 수도권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
또한 인천·김해 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으로서 제주도로 가려는 중국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을 허가하며, 입국공항 관할 활동지역(서울, 인천, 경기 /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관광 등을 할 수 있다.
환승관광외국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관광 일정에 환승안내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관광객들의 출입국수속과 이동 경로 안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환승여행객은 인천공항 환승관광데스크나 문체부 선정 여행사를 통해 관광상품을 구매·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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